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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7일부터 모집한다고 한다
신청기준
-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 가능, 근로 사업소득 기준 없음.
가입방법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가능
(밑에 링크 있음)
신청일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7월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대상자 선정결과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발표 예정
**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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