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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거나 간편인증(또는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발급
정부24를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기간은 22.12.2.(금) 아침 10시 ~ 12.12(월) 밤 24시
온라인 발급을 하여도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취학아동의 보호자(세대주)는 해당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발급받은 취학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소집 및 통학구역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후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에서 발급을 누르면
세대주 정보와 취학아동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셔서 해당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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