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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오늘 지급 된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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