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ㅇ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ㅇ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2 지원내용: 20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ㅇ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5 지원금 지급
ㅇ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6 이의신청
ㅇ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7 중복수급 관련
ㅇ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8 기타사항
ㅇ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3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1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ㅇ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업종코드 첨부2 참조]
2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3 지원요건
❖ ①(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1>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수)~7.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5 제출서류(첨부1 참조)
6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ㅇ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첨부1 | 증빙서류 목록 |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 ‘21.10~11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는 학교 방역도우미로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④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➄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첨부2 |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
구분 | 특고 직종 |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내용 | ||
인적 용역 및 과세 자료 제출 |
방문판매원 | 940908 | 기타자영업 |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 판매원, 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
학습지 방문강사 |
940920 | 기타자영업 | 학습지 방문강사 |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교육교구 방문강사 |
940921 | 기타자영업 | 교육교구 방문강사 |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940922 | 기타자영업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대리운전기사 | 940913 | 기타자영업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 |
방과후강사 | 940925 | 기타자영업 | 방과후강사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 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 |
보험설계사 | 940906 | 기타자영업 | 보험설계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
퀵서비스기사 | 940918 | 기타자영업 | 퀵서비스 배달원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
대출모집인 | 940923 | 기타자영업 | 대출모집인 |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신용카드 모집인 |
940924 | 기타자영업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 |
사 업 자 등 록 |
택배기사 | 630901 | 소화물전문 운송업 |
택배업 |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641201 | 소화물전문 운송업 |
택배업 |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 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 | ||
건설기계 조종사 |
453000 | 건설장비 운영업 |
건설장비 운영업 |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 | |
화물차주 | 602314 | 도로화물 운송업 |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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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기사 |
602315 | 도로화물 운송업 |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
첨부3 | 공공일자리 사업 예시 |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세부유형 |
1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사회봉사복지형 |
2 | 고용부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3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
4 | 농식품부 |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 | 인턴형 |
5 |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 인턴형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 사회봉사복지형 | ||
6 |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사회봉사복지형 |
7 | 문체부 | 박물관 · 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 인턴형 |
8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인턴형 |
9 |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공공업무지원형 |
10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소득보조형 |
11 |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소득보조형 |
12 | 복지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 인턴형 |
13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공공업무지원형 |
14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산림보호지원단) | 공공업무지원형 |
15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 공공업무지원형 |
16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소득보조형 |
17 |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공공업무지원형 |
18 | 산림청 |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 공공업무지원형 |
19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인턴형 |
20 |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소득보조형 |
21 | 해경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
22 | 해수부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바다환경지킴이) | 소득보조형 |
23 | 행안부 | 국가기록물 정리(기록물 정리사업,전자기록물 검수등록체계 마련) | 공공업무지원형 |
국가기록물 정리(특수유형기록물정리사업) | 공공업무지원형 | ||
24 |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지원형) | 인턴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인턴형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포용형) | 인턴형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혁신형) | 인턴형 | ||
25 | 행안부 | 지역방역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26 | 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 감시) | 공공업무지원형 |
27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상류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금강)) | 소득보조형 |
28 |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 소득보조형 |
29 |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 소득보조형 |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소득보조형 | ||
환경지킴이(5대강지킴이) | 소득보조형 | ||
환경지킴이(주민감시요원) | 소득보조형 | ||
30 | 과기부 |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공공업무지원형 |
31 | 농식품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가축방역) | 공공업무지원형 |
32 | 문체부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장애인대체자료 위탁제작) | 소득보조형 |
33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대학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등 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34 | 특허청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경쟁력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운영) | 소득보조형 |
35 | 환경부 | 댐유지관리(드론기반 안전진단) | 공공업무지원형 |
댐유지관리(댐 유지관리 디지털화) | 공공업무지원형 | ||
36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소득보조형 |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 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 소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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